[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사태 이후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감독(상시감시)'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상품 정보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제조, 판매, 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로 개별 금융상품의 상세정보를 입수해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금융회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과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수집한 금융투자상품 제조정보 등을 매 영업일 공유한다. 공유대상은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유동화증권 등이다. 금융감독원은 2022년 중 한국예탁결제원과의 원활한 자료공유를 위한 인프라 구축 후 자료공유를 개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고위험 금융상품 및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조기 선별하고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상품 단위의 종합적 모니터링 여건을 마련했다"며 "또 금융회사가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한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자료제출 부담 등을 크게 완화하고 자료의 정확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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