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대상 소상공인에 보상·방역지원금 중복 지원
[서울파이낸스 이슈팀] 정부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대상자별로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신규로 지원하기로 했다.
매출 규모나 방역조치 수준과 관계 없이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지원하는 방식이다. 금지제한업종으로 손실보상을 지급 받아왔던 90여 만 곳을 비롯해 여행업이나 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230만 곳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3조 2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방역패스 적용대상이 되는 식당이나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 곳의 소상공인들에게 방역물품 비용 10만 원을 현물지원한다. 전자출입명부 단말기나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활동에 필요한 물품구입이 확인되면 지급한다. 소요 예산은 약 10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소상공인 지원관련 정부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관련 정부 합동브리핑 전문]
<김부겸 국무총리>
국민 여러분,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 어제 정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자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소중한 일상회복의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께서 겪게 될 그런 고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정부가 방역계획을 발표하면서 ‘손실보상과 방역지원 확대를 반드시 하겠다.’ 이렇게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대한 신속히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오늘 바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손실보상제도’를 법제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각지대를 없애고, 보다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손실보상대상에 새로 포함시키는 등 제도 개선과 더불어서 현 시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들을 총동원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도 소상공인·자영업자 한 분 한 분도 모두 우리들의 소중한 국민입니다.
또 다시 맞이하는 이 코로나19와의 힘든 싸움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 짐을 나누어지고 함께 힘을 모아야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십시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방역과 민생경제의 균형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아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물겨운 협조에 보답하기 위해서 백신접종과 병상 확보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이어서 경제부총리와 중기부 장관께서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소상공인, 자영업을 종사하시는 여러분.
힘든 시기 다시 여러분에게 고통을 강요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모두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내는 데 모두 최선을 또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호소드립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방역강화와 단계적 일상회복 일시 멈춤으로 다시 힘든 상황에 처할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 이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정부가 마련한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기정 예산, 각종 기금,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여 4조 3,000억 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새로 마련하고, 금년 말부터 신속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매출이 감소한 320만 명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대상자별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신규로 지원하겠으며, 이를 위해 3조 2,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 원의 현금이 지원되는 것이며, 여기에는 금지제한업종으로 법상 손실보상을 지급 받아오셨던 대상 90여 만 곳과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대상이 아니었던 230만 곳도 포함되게 됩니다.
둘째,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비용부담을 경감시켜드리기 위하여 최대 10만 원의 현물지원을 병행합니다.
즉, 방역패스 적용대상이 되는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 곳의 소상공인들이 그 지원대상이며,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활동에 필요한 물품구입 확인 시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1,000억 원이 지원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방역조치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손실보상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업종 80여 만 곳이 중심이었으나,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측면에서 관련 근거규정 개정을 통하여 기존 손실보상대상이 아니었던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을 신규로 포함하여 보상 산식에 따라 추가적으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이제까지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은 내년 예산에 계상된 2조 2,000억 원에 금번 1조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3조 2,000억 원이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손실보상대상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손실보상금과 금번에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 앞서 말씀드린 신규 지원 3종 패키지와는 별개로 하여 내년 2022년도 예산기금 등에 반영된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사항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지난달 11월 23일 10조 8,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집행에 더 속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업종을 주 대상으로 최저 1%의 초저금리 자금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융자 지원키로 하였는바, 35조 8,000억 원 규모의 이와 같은 지원자금이 최대한 신속히 공급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문화, 체육, 수련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여 4조 6,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 및 시설이용 바우처 등도 차질 없이 빠르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소상공인들의 생업 터전인 지역 골목상권의 온기 회복을 위하여 내년에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33조 5,000억 원도 발행되도록 하고 있는바, 방역으로 인한 내수 제약을 상당부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역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소상공인 입장에서 이와 같은 정부의 보상지원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 하실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러한 지원책들이 현장에서 적기에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최대한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이 궁극적으로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절박한 마음으로 다양하고 중층적인 정책지원 노력에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상공인 피해지원 집행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원 받으실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집행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게 되는 소기업, 소상공인 320만 업체에 100만 원씩 총 3조 2,000억 원의 방역지원금을 빠르게 지급하겠습니다. 특히,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대상 소상공인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집행 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이용하여 다음 주 중에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 DB를 확정하는 등 올해 안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진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 피해업종도 1월 초부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지급 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매출감소 기준도 다양한 방식으로 폭넓게 인정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네 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축적된 신청·지급 시스템의 인프라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방역지원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지급 시기는 다음 주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4분기 손실보상대상 방역조치에 기존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더해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도 추가하겠습니다.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포함되어 약 90만 개까지 손실보상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보상대상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 시행령 개정을 2022년 1월 내에 완료하는 등 내년 2월 중에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집행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하여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이외에도 3분기 손실보상제도 운영과 관련된 현장의 개선 요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연말연시 매출 회복을 기대하시던 소상공인 분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소관부처 장관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소상공인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정부가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