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력기준 25→250㎽ 상향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와이파이6E 주파수 대역 일부의 출력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0월 세계에서 두 번째로 6㎓ 대역을 와이파이6E로 공급한 바 있다. 다만 6㎓ 대역을 이용하고 있는 기존 무선국을 보호하기 위해 지하철 내 와이파이6E 출력을 25㎽의 매우 낮은 수준으로 제한해왔다.
그 후 산업계에서 지하철 객차 내 원활한 와이파이6E 사용을 위해 6㎓대역 출력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자 과기정통부는 연구반을 구성해 이해관계자와 협의했다.
그 결과 과기정통부는 지하철 와이파이 6E의 이용폭을 5925∼6425㎒로 제한한 상태에서 출력을 높이기로 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출력이 250㎽로 높아질 경우 와이파이6E의 커버리지는 지하철 객차 한 칸에서 와이파이6E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넓어진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2월 22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 이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를 하고 추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지하철 와이파이라는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 관점에서 이번 규제 완화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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