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는 최근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투자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개선안은 오는 27일 시행할 예정이다.
시장경보제도는 신종 불공정거래와 이상등급에 대처하고 투자위험을 사전에 고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등 3단계로 구성돼 있다. 투자주의종목은 소수의 계좌에 매매가 집중되거나 주가가 급변하는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 1일간 지정된다.
거래소는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을 정비하고 지정요건 중 일부 기준을 변경한다. 우선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 중 '소수지점거래집중' 요건을 폐지한다. 거래소는 대면거래가 감소하고 온라인·비대면 계좌와 지점이 증가함에 따라 투자주의종목 지정의 실효성이 감소해 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황 급변시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 중 '소수계좌거래집중', '특정계좌(군) 매매관여과다' 요건의 주가변동기준을 상향한다. 시장지수가 3일간 8% 이상 변동시 주가 변동기준을 기존 15%에서 25%로 상향한다. 시장의 변동성을 지정요건에 반영해 시황급변시 변동성이 큰 종목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함에 따라, 과다지정을 방지하고 투자자 주의 환기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것이라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최근의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시장경보제도의 유의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사전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이상거래종목의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증권시장의 변화 및 진화하는 불공정거래 매매양태를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