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조기상환하면 수수료의 70% 환급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70% 지원 이벤트 기한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주금공은 보금자리론 이용 고객의 조기상환금액을 저소득·실수요층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지난 10월25일부터 올 연말까지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70%를 환급해주기로 했는데, 내년 6월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수수료 지원 대상은 △u-보금자리론 △아낌e-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이용고객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이고, 보금자리론이 대출취급기관에서 주금공으로 양수된 이후 조기상환하는 고객이다.
주금공은 고객이 조기상환수수료를 납부하면 약 1개월의 심사기간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납부한 조기상환 수수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지원금)을 환급해준다.
주금공 관계자는 "11월말까지 조기상환한 고객에게는 이달 말 수수료를 환급할 예정"이라며 "올해 12월 중 조기상환한 고객은 내년 1월 말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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