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는 거래 빈도가 낮은 종목에 대한 가격발견기능 제고를 위해 2022년도 1년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 종목 9곳을 최종 확정해 발표한다고 30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주식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해, 평균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경우 저유동성 종목으로 분류해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 단, LP지정종목 등은 제외된다.
2022년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종목 선정을 위한 유동성 평가결과 최종 확정된 종목은 코스피 부국증권우, 동양2우B, 동양3우B, 유화증권우, 세방우, 코리아써키트2우B, 한국ANKOR유전, 한국패러랠 등 8종목, 코스닥에서는 루트로닉3우C 1종목 등 총 9종목이 선정됐다. 저유동성 기준에 해당되는 13종목 중 LP지정 및 유동성 개선 등으로하이골드12호, 남양유업우, BYC우, 조흥 등 4종목이 제외됐다.
단일가 적용 대상으로 최종 확정된 종목은 2022년 1월 3일부터 12월 29일까지 30분주기 단일가매매로 체결될 예정이다. 1월 이후 LP계약 여부 및 유동성수준을 월단위로 반영해 단일가매매 대상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된다. LP계약 또는 유동성수준 개선의 사유로 단일가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저유동성종목이 LP계약이 해지되거나 유동성수준이 다시 악화되는 경우에는 익월부터 단일가매매가 재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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