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저가아파트 집중매집 조사결과 발표"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주택 입주 예정 물량은 48만8000호로 지난해와 평년 수준을 상회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오는 2030년까지 시장 일각에서 공급 과잉까지 우려할 정도 규모인 매년 56만호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수요가 높은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대비 3만5000호 증가한 35만7000호를 올해 확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분양의 경우 올해 예정 물량 39만호와 사전청약 7만호를 합쳐 평년 대비 30% 이상 많은 46만호가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사전청약은 지난해 대비 약 2배에 달하는 물량을 서울권 등 선호 입지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앞서 확보한 후보지 43만호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지구 지정 등을 모두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심에서 10만호 이상의 후보지를 추가 발굴하는 한편, 이달 중 도심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매매시장에 대해 서울 신축주택 가격 하락 등을 언급하며 "지역 무관하게 하향 안정세로의 전환에 가속도가 붙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서울, 수도권, 전국으로 매수심리 위축이 연쇄 확산되고 가격 하락 지방자치단체 수도 11월 첫째 주 6개에서 12월 넷째 주 30개까지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은 은평, 강북, 도봉 등 3개구 가격이 하락한 데 이어 전체 자치구의 76%가 하락 경계점 이내로 진입했다"며 "최근까지 가격 상승을 선도했던 5년 이하 신축주택도 12월 넷째 주 하락 전환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아파트 주간 상승률이 0.05% 미만인 서울 자치구 수가 11월 첫째 주 1개, 12월 첫째 주 6개였다가 12월 넷째 주에는 19개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5년 이하 신축 서울 아파트 상승률은 12월 첫째 주 0.16%에서 넷째 주 0.00%로 돌아섰다고도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수도권은 2021년 첫 하락 사례가 관찰됐던 12월 둘째 주 이후 2주 만에 총 10개 시군구로 하락지역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월 첫 주 대비 12월 넷째 주까지의 (수도권 상승률) 낙폭도 0.30%포인트에 이르러 부동산원 통계를 약 3개월 기준으로 비교하면 사실상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아파트 주간 상승률은 10월 첫째 주 0.34%에서 넷째 주 0.04%로 하락했다.
홍 부총리는 "지방 역시 12월 말 매수자 우위로 재편되는 가운데 특히 세종 매매가격지수가 12월 넷째 주 중 공공·민간 통계 통틀어 역대 최고 수준인 0.63% 급락해 지난해 가격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1년 전 수준으로 회귀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조정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본다"며 "최근의 하향 안정세가 추세적 흐름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 기조를 일관성 있게 견지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1분기 투기거래 조사 계획 등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저가 아파트 조사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1분기부터 고가주택 매입·특수관계 직거래 집중 조사, 규제지역 분양권 불법 전매 조사 등에 차례로 착수해나갈 계획"이라며 "정부는 내부 정보 활용, 시세조작 등 부동산 시장 4대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4대 교란 행위는 △비공개 내부정보 불법 활용 △가장매매·허위 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 중개 교란 △불법 전매 및 부정 청약 등을 가리킨다.
홍 부총리는 "1월에는 법인·외지인의 저가 아파트 집중 매집 행위와 관련한 불법·불공정 적발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온 실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공시가 1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 거래(24만6000건) 중 외지인이 매수한 건이 8만건(32.7%)에 이른다. 법인이 매수한 건은 2만1000건(8.7%)이었다.
서울 아파트의 신고 후 해제 거래(부동산 계약 신고 후 취소)는 지난해 7월 시세조작 의심 허위신고 사례 적발 후 8월 119건에서 11월 36건으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