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군사작전상 제한이 없는 6곳, 여의도 면적의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3894㎡(275만평)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강원도 철원, 인천 강화군 교동면, 경기도 양주·광주·성남시 등지의 통제보호구역 369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통제보호구역은 사실상 건축물 신축이 금지돼 개발이 제한됐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서 군과 협의하에 건물 신축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경기도 파주·고양·양주·김포, 인천 강화군, 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연천군, 강원도 양구·양양군 일대의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 3426만㎡도 개발을 위해 군과 진행해야 하는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위탁하기로 했다.
당정은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혀 개발이 제한됐던 일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박 의장은 "당정은 보호구역과 관련해 아직도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과 피해를 겪어온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해 12월17일 "민통선을 위로 올려 접경지역의 민간인 통제구역을 현재의 절반으로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 협의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돼 민원인의 절차적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