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제재 수위와 관련해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패널티(처벌)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텐데 (현대산업개발은) 한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큰 사고를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장관은 이어 "등록말소는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정지를 당하면 수주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시공 업체는 건설업 등록 말소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런 처벌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내려질 수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앞서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참사에 이어 7개월 만인 지난 11일 신축 중이던 서구 화정아이파크의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를 냈다.
노 장관은 "공사 과정에서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하도급 문제나 감리, 공사관리 등의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밝혀낼 것"이라며 "현재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증거 확보와 증언 청취 등 초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번 사고의 원인과 관련해선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언론에서 지적하는 무리한 공기(공사기간), 안전불감증, 부실시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노 장관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그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만 주로 제조업 위주로 돼 있다. 건설산업 분야의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안전 관련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건설 발주, 설계, 시공, 감리 등 모든 과정에 안전관리 책임을 넣은 법이 바로 건설안전특별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