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신용회복위원회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통합한 채무조정 제도를 시행한다.
29일 신용회복위에 따르면 이번 채무조정은 지난해 11월 교육부, 금융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신복위 간에 체결한 청년 채무부담 경감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서, 학자금대출과 금융권 대출 연체로 이중고를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조속한 재기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동안 청년 다중채무자는 금융채무와 학자금대출을 신복위와 한국장학재단에 각각 신청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신복위에서 통합해 채무조정이 가능하게 됐다. 청년 채무자가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원금감면 △연체이자 전부 감면 △최장 20년 이내 분할상환기간 적용 등을 지원한다.
또한 신복위는 취업난 등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학자금대출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수수료(5만원)를 면제하기로 했다. 신청 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이며, 금융채무와 통합해 신복위에 신청 가능하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이 취업과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이후에도 신용관리, 서민금융지원, 취업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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