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부터 적용···"실수요자 부담 최소화"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우리은행은 28일 만기가 15∼35년인 주택담보대출 중 혼합형(3년, 5년) 상품과 변동금리(5년) 상품에 대한 우대금리를 0.3%포인트(p)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은행이 위험비용 등을 고려해 산정한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는 빼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사실상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우대금리는 신규 주담대를 받거나 기간 연장·재약정·채무인수 등 조건 변경시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주택 구입 용도로 2억원을 빌리기 위해 만기 20년에 5년 고정혼합금리로 '우리부동산론'을 신청할 경우, 우대금리 적용에 따라 최저금리는 4.34%에서 4.04%로 0.3%p 낮아진다.
우리은행 측은 "고정혼합금리와 변동금리가 비교적 높아 선택을 망설이는 대출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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