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죄 판결받은 SK디스커버리 임원 버젓이 현직에···윤리경영 '실종'
[단독] 유죄 판결받은 SK디스커버리 임원 버젓이 현직에···윤리경영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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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SK에코플랜트 임원, 미군기지 수주관련 징역형···인사 처벌 無
전문가 "ESG·윤리 경영 역행···내부 부패 고리 재생산 우려" 지적 
SK디스커버리와 SK에코플랜트 사옥 모습. (사진=SK, 노제욱 기자)
SK디스커버리와 SK에코플랜트 사옥 모습. (사진=SK, 노제욱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SK디스커버리와 SK에코플랜트(옛 SK건설)의 비위 직원 감싸기가 도마 위에 올랐다. 평택 주한미군기지 공사 수주 과정에서 미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증거인멸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SK에코플랜트 임원이 버젓이 SK디스커버리, SK케미칼, SK디앤디 3사의 임원으로 재배치된 것이다. 이에 해당 SK그룹 계열사들은 윤리경영 측면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SK디스커버리 신사업에너지 총괄 A임원은 SK에코플랜트 재직 당시 증거인멸죄로 징역 8개월과 사회봉사시간 80시간 선고받고, 형 집행이 2년간 유예됐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 6개월 형을 받고도 SK에코플랜트 임원직을 유지했으며, 현재 SK디스커버리로 자리를 옮겼다. 심지어 SK디스커버리 산하에 있는 SK케미칼과 SK디앤디에서도 같은 직위를 맡고 있다.  

그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것은 2008년 SK에코플랜트의 평택 미군기지 수주 때문이다. 수주과정에서 검찰은 이 총괄이 국방부 출신이 운영하는 하청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미군 관계자에게 32억원을 건네는 데 관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1심에서 A임원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1심에 불복하면서 항고해 2심과 대법원에서 뇌물에 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처분을 받았으나, 증거인멸죄로 형을 받은 것이다. 

증거인멸죄가 성립된 이유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하청업체 서류를 모두 없애라고 이 총괄이 부하직원에게 지시해 서류를 모두 불태웠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증거인멸교사 범행으로 부하직원들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자책감에 시달렸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A임원은 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SK에코플랜트 측 별다른 처벌을 진행하지 않았다. 법원에서 인정한 부하직원에게 이뤄진 갑질에 대해서 조차 묵과한 것이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A임원은 증거인멸죄를 제외하고, 뇌물‧횡령 부분 등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죄에 가깝다고 생각해 내부적으로 조치가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A임원은 올 초 SK디스커버리로 이동하면서 신사업 관련 분야에 중책을 맡게 됐다. 

SK디스커버리 관계자는 "A임원이 징역 8개월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나, 신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의 전문성이 필요해 배치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SK디스커버리와 SK에코플랜트의 행태에 대해 ESG경영 측면에서 기업의 준법경영,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최근 흐름과 역행하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SK디스커버리, SK에코플랜트 등은 ESG경영에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SK그룹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환경부문 사업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 부문을 저버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해당 문제는 회사 내부에서 이익을 위해서는 불법을 저질러도 괜찮다는 시그널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회사 윤리경영의 격을 떨어뜨리는 행동"이라며 "형을 집행받은 이에게 인사조치를 하지 않으면 회사 내부에서 부패의 고리를 재생산해, 향후 ESG평가 측면에서도 등급이 낮게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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