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융감독 목표···디지털화·기후환경 등 신규 리스크관리 강화
올해 금융감독 목표···디지털화·기후환경 등 신규 리스크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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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금융안정·혁신·소비자보호 '방점'
사전·사후 금융감독 조화 등 4대 핵심전략 업무계획 수립
시장 불안요인 조기 진단·취약부문 선제적 리스크 관리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안정·금융혁신·금융소비자보호를 빈틈없이 달성하겠다는 금융감독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사전·사후 금융감독의 조화 △금융의 미래 준비 지원 및 실물경제 지원 기능 강화 △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자보호 △금융시스템 내 잠재위험요인에 촘촘한 대비 등을 4대 핵심전략으로 하는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금감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대내외 경제·금융여건이 코로나19와 인플레 장기화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리스크 요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확실성에 더해 디지털화 등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 가속화, 금융소외 확대 및 부채 누적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에 올해 금융감독 목표를 시장 불안요인을 조기 진단하고, 취약부문의 선제적 리스크관리 등을 통한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우선, 리스크요인 조기진단 및 선제 대응을 강화하고, 대내외 소통 확대 및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한 상시감시 기능을 확충한다. 부동산 법인 대출 및 지급보증 등 비(非)은행권의 시스템 리스크 유발 요인 점검 및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에 따른 금융회사 외화유동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상품 개발·판매 및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걸친 감독 강화를 통해 금융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할 방침이다.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금융상품 출시를 예방하기 위해 상품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사 강화한다.

아울러 현재의 사후적 감독에 더해 사전 감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유연한 검사체계 구축한다. 검사체계를 종합·부문검사에서 주기적 정밀진단과 사전 리스크 예방 기능이 추가된 정기·수시검사로 개편하고 검사범위를 회사별 핵심·취약부문 위주로 차별화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의 올해 금융감독 방향(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의 올해 금융감독 방향(자료=금융감독원)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금융혁신을 지원하면서 신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물부문 자금공급 등 본연의 기능 강화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빅블러'(Big Blur) 시대에 대응한 금융혁신을 적극 지원하면서 건전한 시장질서 정착을 위한 체계적 감독체계 정립하는 한편, 디지털화, 기후·환경 등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신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여기에 금융의 실물 지원 기능을 확충하고 금융상품·서비스 다변화 등을 통해 금융 본연의 역할을 강화한다.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 비율 산정방식 및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예대율 등 규제개선을 통해 은행의 자금중개 역량을 제고한다.

올해 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한다. 소비자 중심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고, 금융양극화 완화 및 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자보호를 구현할 방침이다. 

먼저, 금융소비자보호법 안착 등을 통한 사전적 보호와 피해 구제 내실화 등 사후적 보호가 조화된 금융생태계를 구축한다. 적합성,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상 6대 판매원칙 운영상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보호실태평가 3년 주기제 도입에 따른 그룹별 평가 및 자율진단 실시한다.

이와 함께 계층별 맞춤형 소비자보호 및 취약차주 등에 대한 금융·위기관리 지원을 통해 금융양극화 완화에 집중하는 한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공시·회계정보 투명성 강화와 투자자 보호체계 확충을 통한 자본시장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도 힘쓸 예정이다.
 
금융시스템 내 잠재위험요인에도 촘촘하게 대비할 예정이다. 금리인상, 자산시장 조정 등에 대비한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와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 유도한다.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 등 자율 관리체계 마련을 유도하고 관리목표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서민·취약계층 실수요대출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 및 인센티브 부여도 병행할 방침이다.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질서있는 정상화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코로나 금융지원 조치 정상화 과정에서 소상공인 차주들이 급격한 상환부담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 모색한다. 아울러 금융회사 손실흡수능력 확충 유도 및 건전성 감독제도 선진화 등을 통한 금융회사 위기대응능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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