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지난해부터 이어진 교보생명 풋옵션 가치평가 조작 논란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2라운드로 이어진다. 가치평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임직원들에게 법원이 무죄 판단을 내리자 검찰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0일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너티 컨소시엄 관계자들과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자 이에 불복한 것이다.
앞서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이 자사의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보유한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 가격에 해당하는 공정시장 가치(FMV)를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했다며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FI의 풋옵션 공방은 9년 전부터 시작됐다. 어피너티 컨소시엄는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01%를 주당 24만5000원에 매입하면서, 교보생명이 2015년 9월까지 IPO를 하지 않으면 신 회장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을 받았다.
이후 교보생명이 IPO를 진행하지 않자 지난 2018년 10월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신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갈등이 점화됐다. 컨소시엄은 안진회계법인에 기업가치평가를 의뢰했는데 당시 교보생명의 주당 가격을 40만9000원으로 책정했다.
반면 신 회장 측은 어피너티와 안진이 공모해 가격을 부풀렸다며 주당 20만원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안진의 평가가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는 혐의로 지난해 1월에 기소했다.
반면 재판부는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교보생명 보고서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피너티 측으로부터 요구받은 가치평가 방법을 그대로 이용했다고 보지 않았다. 의견을 교환했다고 하더라도 안진회계법인이 합리성을 따져가며 업무를 수행했다면 어피너티가 자의적으로 평가방법을 결정했다는 주장엔 무리가 있다는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