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국민연금이 오는 16일 개최되는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경계현 DS부문장(사장) 등의 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행사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작년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 주식의 8.69%를 보유한 기관투자자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로 불리는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11일 주주권 행사내역 공시를 통해 오는 16일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에서 경계현 부문장과 박학규 DX부문 경영지원실장(사장), 김한조 하나금융공익재단 이사장의 이사 선임에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경계현 부문장과 박학규 경영지원실장에 대해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라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김한조 이사장에 대해서는 "당해 회사 또는 계열회사 재직 시 명백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한 자에 해당한다"면서 반대했다.
또 국민연금은 현재 사외이사인 김종훈 키스위모바일 회장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서도 '감시 의무 소홀'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다만 국민연금은 삼성전자의 재무제표 승인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그리고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에 대해선 찬성하기로 했다.
한편 증권 업계는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이사 선임이 무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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