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비율 85%→95%···보증전액 만기 1년 연장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무역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신보와 기보를 통한 특례보증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라루스 등 수출통제나 금융제재 조치가 적용된 국가(분쟁지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다. 또 분쟁지역 수출입기업(거래예정기업 포함) 등 직접피해를 입은 기업과 해당 수출입기업의 협력업체 등 전후방산업 영위기업으로서 간접피해를 입은 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기업은 매출액의 50% 범위 내에서 기존 보증과 관계 없이 추가 보증을 지원한다. 한도는 기업별 심사를 거쳐 부여한다.
보증비율은 일반 보증비율 85% 대비 10%p(포인트) 상향된 95%가 적용된다. 보증료율은 기본 0.3%p 감면해주며 추가 감면 적용시 최대 0.8%p까지 감면된다. 추가 감면 대상은 수출기업(0.2%p), 설립 3년 이내 창업기업(0.2%p) 등 기존 우대조치가 적용되는 기업이다.
아울러 신보와 기보를 이용중인 지원 대상 기업들 중 보증만기가 도래할 경우 1년간 전액 만기를 연장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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