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150명 희망퇴직···최대 3년치 임금 지급
한화생명, 150명 희망퇴직···최대 3년치 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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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화생명)
(사진=한화생명)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한화생명은 7년 만에 희망퇴직을 시행하고 15년차 이상 인력 150명을 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한화생명은 '상시전직지원' 조기 퇴직제도의 보상 조건을 강화해 이번 희망퇴직을 단행했다. 상시전직지원은 정년에 도달하지 않는 장기근속 직원이 자율적으로 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기존엔 15년 이상 근속 직원에게 퇴직금과 평균임금 15개월치, 20년 이상 근속 직원에게는 퇴직금과 평균임금 20개월치를 지급해왔다.

올해는 15년차 이상 20년차 미만 직원에게 24개월치 평균임금을, 입사 20년차 이상에게 36개월치 평균임금을 각각 지급하는 조건이 제시됐다. 

한화생명은 "비용 절감으로 내년에 도입되는 새 자본 규제에 대응하고, 직원들의 새로운 선택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한시적으로 상시전직 조건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내년에 도입 예정인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본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다. 작년 말 기준 한화생명의 지급여력(RBC) 비율은 184.6%로 1년 전보다 53.7%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따라 한화생명은 자본금을 쌓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주주 배당도 하지 않았고, 지난달 이사회에서는 3000억~5000억원 규모 후순위채 발행을 결정한 바 있다. 

한화생명은 지난달 24일 후순위채 발행 결정을 공시하면서 "2023년 도입 예정인 신지급여력제도(K-ICS) 등 자본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후순위채권 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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