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조각투자, 자본시장법 준수···실질적 권리로 증권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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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공개
혁신성 인정, 투자자 보호체계 갖추면 '규제 특례'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앞으로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유통하려는 사업자는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된다.

다만 혁신·필요성이 인정되고 투자자 보호체계 등을 갖춘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조각투자에 대한 법규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위법행위 발생을 예방하려는 취지다.

조각투자는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신종 투자형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 증권에 해당하는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할 때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증권성은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사안별로 판단하고, 방법·형식·기술과 관계없이 표시하는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조각투자업체가 투자자의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고 운용해 결과를 배분하기 위해서는 집합투자업 등록을 해야 한다. 조각투자 증권에 대한 청약이나 청약 권유 등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중개업으로, 증권을 매매하기 위해 시장을 개설·운영하려면 거래소 등록도 해야 한다.

조각투자업체가 무인가 영업행위를 하거나 무허가 시장개설,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된다. 단, 사업화를 위해 금융규제 일부의 적용을 배제받아야 하는 경우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할 수 있다.

금융위는 업체의 혁신성과 지정 필요성, 투자자 보호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대해 심사할 방침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되더라도 투자자 보호체계를 충분히 갖춰야 한다. 조각투자 증권의 실제 권리구조가 조각투자의 특성 및 투자자의 인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고, 권리구조를 투자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정확히 알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예치금을 외부 금융사에 예치‧신탁하고 조각투자업체가 도산할 때 반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증권 예탁 또는 예탁에 준하는 권리관계 관리·확인 체계를 마련하고, 물적설비·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하면서 동시에 유통시장을 운영하는 것은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조각투자 증권의 유통시장이 꼭 필요하지만 유통시장이 아직 없을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발행과 유통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경우에도 △시장 유통·퇴출 기준 △독립된 심사체계 △정보교류 차단 등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유통시장이 형성된 후에는 동일 사업자가 증권을 발행하면서 동시에 유통시장을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각투자와 관련한 법령 적용과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심사 등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필요하면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하고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계약증권 관련 유통규제 적용 등 투자자 보호에 필요하나 현행 법령상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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