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처분 무력화···금융위 방안 마련해 항고할 듯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법원이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융당국의 처분에 대해 효력 정지를 결정하면서 대주주인 JC파트너스의 손을 들어줬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3일 MG손보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금융위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으로 JC파트너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이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13일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금감원이 지난 2월 기준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했고 이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MG손보 공개매각 절차를 진행할 방침도 함께 밝혔으나, JC파트너스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금융위가 내년부터 도입되는 새 회계제도인 IFRS17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회계 규정을 과도하게 해석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는 주장이다.
보험업계는 이번 법원 판단은 JC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금융위의 결정을 법원이 효력 정지로 무력화시킨 이례적인 결정이라 재판 향방에 따라 향후 금융권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금융위은 항고하고 감독관을 재파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등 관련 기관과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항고 절차에 들어가 최종심까지 가게 되면 물리적으로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예정이라, 금융당국과 JC파트너스 간 법적 다툼은 장기화될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