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15시간만에 초진이 완료됐다.
경찰당국은 수사 전담팀을 편성하고 사고 경위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울산소방본부는 에쓰-오일 울산공장 화재 현장에서 불이 붙은 저장탱크와 배관을 냉각시키는 작업을 밤새 진행해 15시간만에 불길을 잡았다.
사고는 부탄을 이용해 휘발유 옥탄 값을 높이는 첨가제인 '알킬레이트' 제조 공정에서 발생했다. 시설을 보수한 후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은 인화성이 큰 부탄에 높은 열이 가해지면 추가 폭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드럼과 밸브를 냉각하면서 내부 잔류 부탄을 모두 태우는 방식으로 진화에 나섰다.
소방당국은 드럼에서 부탄이 대부분 누출돼 연소 확대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초진 조치했다.
이번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졌고, 원·하청 근로자 9명도 중경상을 입었다.
울산경찰청은 이번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해 48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현장감식과 현장 노동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한다.
고용노동부도 산업재해 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에쓰-오일은 50인 이상 대기업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났다면 구속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에쓰-오일은 최대주주가 사우디 아람코인 외국계 기업이지만 중대재해법은 속지주의 법리에 따라 외국계 기업의 경영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울산고용노동지청은 근로감독관 등을 보내 현장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수습과 재해 원인 조사에 들어갔다.
에쓰-오일은 지난해 12월 1980년 울산공장을 가동한 이래 처음으로 1000만 인시(人時)를 달성한 바 있다. 당시 단일 공장 세계 5위 규모의의 초대형 정유 석유화학 복합설비를 운영하면서 2년 이상 무재해 기록을 유지한 것은 전세계적으로 드문 성과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1000만 인시 대기록이 무색해졌다.
후세인 알 카타니 에쓰-오일 대표이사 CEO는 공장 화재 사고에 대해 사죄하며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알 카타니 대표는 "화재사고로 사망하신 고인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 유가족께도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며 "부상을 당하신 작업자들과 금번 사고로 심려를 끼친 주변 지역주민들께도 사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사고의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당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이번 사고에 의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고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