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 임차인 금융지원 불가로 수정‧보완 중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공공임대리츠의 조기 분양 전환이 이달부터 가능해졌지만 이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관련 대책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LH는 이와 관련 지난 4월 분양 전환 대책 초안을 만들었지만 임차인에게 금융 지원이 불가능하게 설계돼 현재 수정‧보완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기 분양을 원하는 임차인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LH는 보완책 검토 후 하반기께 대책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26일 LH·전국 10년공공임대리츠(NHF) 총연합회 등에 따르면 5월 중 발표할 예정이었던 LH의 공공임대리츠방식 아파트 단지의 조기 분양 전환 대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공공임대리츠란 민간의 자본을 빌려 무주택자인 서민에게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4년 도입됐다. 리츠가 LH 소유 공동주택용지를 매입해 LH에 임대주택 건설·운영 등 업무를 위탁하고, 분양전환때 리츠를 청산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현재 총 16호가 설립됐으며, 6만3000여가구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공공임대리츠 단지의 임차인들은 올해 5월부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조기 분양 전환이 가능해졌다. 임차인이 절반 이상 동의하면, 법적 임대 의무 기간의 2분의 1이 되는 입주 5년부터 분양 전환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LH와 총연합회는 긴 협의 끝에 지난 4월 특수목적법인(SPC)를 만들어 예치금을 넣어두고 이를 만기때 정리하는 방법으로 임차인이 원하는 조기 분양을 가능하도록 한다는 초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해당 초안은 조기 분양 전환시 받을 수 있는 '만기분양전환 지원대책 2.0(대책 2.0)'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대책 2.0이란 높은 분양 전환 가격으로 인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에게 금융 지원을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분양전환 금액을 완납해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했던 것에 반해 대책 2.0은 분할납부 계약 시에도 근저당을 설정하면 임차인 앞으로 등기가 가능하다.
핵심은 소유권 이전 등기다. 리츠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의 70%를 부동산으로 소유해야하는 데 초안대로 한다면 소유권이 분양전환 받은 임차인들에게 이전 되는 만큼 리츠 존립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한다. 즉, 임차인들이 대책 2.0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리츠를 해산해야만 하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법령을 무시하고, 기존 공공임대 임차인과 똑같이 상황을 진행할 수 없어 보완책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임차인들과 합의해 올해 내로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LH가 대책마련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한다. 연합회 관계자는 "돈이 많은 사람은 분양전환이 가능하겠지만, 임차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아 결국 초안은 실질적으로 분양전환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 안으로 조기분양에 나서면, 주변 시세가 크게 오른 상황이라 대책 2.0을 통해 자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예상했던 임차인들은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LH는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주겠다고 말은 하지만 대책을 만들기 보다는 시간을 끌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