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신용회복위원회는 오는 10월15일 신용상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시험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용상담사 자격시험은 개인의 채무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과중 채무자의 회생을 돕는 신용상담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시행 중이다. 지난 2010년 민간자격시험으로 시행됐으나, 2017년 국가공인으로 전환됐다.
자격시험은 오는 8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신복위 신용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시험은 △서울 △대전 △부산 △광주 등 4개 지역에서 치뤄질 예정이다. 시험 응시는 무료로 가능하다.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자는 신용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동영상 강의를 통해 자율 학습이 가능하고, 수험서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자격 취득 시 학점은행제 과정 중 경영학·법학 전공자는 14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고, 신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의 직원, 컨설턴트, 지자체 금융복지 상담사 채용 등에 우대받을 수 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작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출성 금융상품자문업자 등록 시 자격증을 취득한 인력 보유가 필수 요건으로 지정돼 앞으로 자격 취득에 대한 수요는 점차 커질 전망"이라면서 "전문성을 갖춘 신용상담사를 많이 배출하고 신용상담 플랫폼 구축하는 등 상담 환경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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