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개설·기업카드 신청 한 번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하나은행은 신규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계좌와 기업카드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기업카드 원스톱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비대면 기업카드 원스톱 신청 서비스'는 법인 고객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 하나기업카드도 은행 채널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비대면 채널에선 모바일뱅킹으로만 개설할 수 있었던 법인계좌는 인터넷뱅킹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영업점에서만 가능했던 법인 고객의 제신고·변경 업무도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채널이 확대됐다. △고객확인(CDD·EDD) △고객정보 변경 △계좌 비밀번호 변경 △OTP 재발급 △장기 미사용 이체성거래 정지 해제 등 총 8가지의 제신고·변경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동현 하나은행 기업사업본부 본부장은 "앞으로도 법인 고객의 편리한 금융거래를 위해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