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서울시는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등에 부과한 7월 정기분 재산세가 총 474만 건, 2조4374억원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0만5000건, 1276억원 늘어난 수치다. 금액 기준으로 5.5%가 증가했다. 이 중 주택분은 374만9000건으로 1조7080억원이 부과됐다. 건축물과 항공기, 선박 등은 총 99만7000건, 6994억원이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4135억원으로 액수가 가장 컸다. 서초구(2706억원), 송파구(2667억원)가 뒤를 이었다. 도봉구는 269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시는 올해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해 적용했다. 전체 부과 대상 주택의 절반이 넘는 193만2000건이 혜택을 받았다.
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1주택 보유자에게는 세율을 0.05%포인트(p) 추가로 인하했다. 총 141만2000건이 그 대상이다.
그런데도 재산세 부과액이 작년보다 증가한 것은 주택 신축 등으로 과세 대상 건수가 늘었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은 14.22%, 단독주택은 9.95% 인상됐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비주거용 건축물의 신축가격기준액도 5.4% 올랐다.
납부 기한은 통상 7월 말이지만 이달 31일이 일요일이어서 다음 달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붙는다. 부과받은 재산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면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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