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만든 청년희망적금이 2년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가 올해 종료됨에 따라 2년 만기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월 말 출시됐던 상품이다. 2년간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저축장려금 최대 36만원, 이자소득 비과세 등의 혜택으로 최대 연 10%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이 입소문 나면서 290만명에 달하는 청년층이 가입하기도 했다.
문제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올해 가입자를 끝으로 종료되면서 내년 이후 재출시가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지난 정부의 사업이었던 만큼 현 정부에서 관련 사업을 이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 출시될 예정인 청년도약계좌가 청년희망적금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에서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원을 지원해 10년 동안 1억원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청년층이 정부 지원 아래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이전하는 등의 여러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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