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최근 전기요금 인상이 진행된 가운데, 독립적인 형태의 에너지규제 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며 전문성을 갖춘 에너지 독립규제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전력 요금 체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에너지 독립규제기관이 전문성과 책임성, 독립성과 투명성을 갖추고 장기적 관점으로 에너지 관련 정책을 수립·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6일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지난 25일 개최된 에너지포럼에서 백철우 덕성여자대학교 교수는 '주요국의 에너지 독립규제기관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표 하며 이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백철우 교수는 전력시장의 규제체계를 설명하며 현재 전기위원회 중심의 전력산업 규제체계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한계점이 있다고 밝혔다. 전기위원회가 산업부 내 행정조직 심의기구에 불과하여 전기요금이 정책적,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백 교수는 전기위원회의 전문인력 부족이 급변하는 전력시장 변화 대응에 한계를 가져온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력 시장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전력거래소가 시장감시 관련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짚었다. 선수가 심판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백 교수는 "제 4차 에너지기본계획, 탄소중립계획 등 국내 에너지∙전력 관련 정책에서 독립규제기관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며 "정부의 국정 과제로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 전문성 강화 이슈가 상정돼 있고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전력 시장·요금체계 조성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에너지 독립규제기관의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독립규제기관 설립 시 고려사항 4가지와 신규 독립규제기관 설립(안)을 제시했다. 신규 독립규제기관의 고려사항으로 첫째로 독립규제기관의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립규제기관이 전력·가스·정유 등 에너지 전반을 관장할지 전력에만 국한할지에 따라 이해관계자별 영향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에너지 독립규제기관이 물가관리 담당하는 기재부로부터 독립성 보장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전문인력의 조사·분석 기능 지원을 통해 규제기관의 전문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전력거래소로부터의 실질적인 시장감시 기능의 회수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주장했다.
백 교수는 신규 독립규제기관 설립안으로 전기위원회를 없애는 대신 에너지위원회를 금융통화위원회 유사한 독립기구로 승격하거나 대통령 산하의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독립 행정부처화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규제의 정합성 측면에서 부처 산하의 전기, 가스를 통합 규제하는 것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이성오 PKF서현회계법인 에너지컨설팅본부장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이어지는 등 에너지 시장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에너지규제기관을 설립해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통합적인 정책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