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룰 이어 추가 규제시 업계 위축 우려
GA업계 "GA 옥죄는 규제안 다수 포함됐다"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금융권 규제의 빗장을 풀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규제 혁신안에 보험업계의 현장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규제혁신 내용 중 일부는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에겐 또다른 '족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업계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금융규제혁신 과제 중 12건···"금융사엔 완화, GA엔 규제될 수도"
29일 GA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의 금융규제혁신 추진과제 중 △GA 모집질서 건전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보험설계사 관리 강화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겸업 GA허용 △비카드여전사 보험대리점업무 허용 등 총 12건이 보험대리점업계와 관련된 과제로 집계됐다. 금융규제혁신 추진과제는 은행연합회를 비롯해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핀테크산업협회·여신금융협회 등 각 금융 협회의 요청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사들에겐 '규제 혁신'인 내용들이 연관 산업인 GA업계엔 오히려 '규제 강화'로 읽힐 수 있다는 우려하고 있다.
예컨대 GA 모집질서 건전화 안에는 GA 모집건전성 기반 수수료 지급체계 개선, 대형 GA에 1차 배상책임 부가, GA 판매책임 강화를 통한 시장모집 질서 확립 등 GA업계 전반에 걸쳐 규제가 강화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겼는데, 정작 추진과제 선정에서 GA업계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GA관련 협회나 기관이 유관 기관이 아니더라도 보험판매 산업의 또 하나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데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데, 금융규제 혁신 주요과제 선정 시 의겸 수렴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혁신 과제 세부 내용들 중엔 GA업계엔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거나 산업 전체가 위축될 수 있는 안들이 다수 포함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GA업계는 지난 10년간 많은 규제와 규율을 받아왔다"며 "연착륙과 안정화를 구축해 가는 과정에 있는데, 당사자인 GA업계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함께 업계의 의견 반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몇 년간 보험업계 전반적으로 GA를 비롯한 대리점의 판매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보험법인대리점협회에 따르면 현재 GA를 통한 보험상품 판매 비중은 생명보험·손해보험 각각 약 58%, 46%를 차지하고 있다.
◇ TF서 '수수료 지급방법 규제 신설' 언급···업계 "운영비 예외 인정돼야"
특히 GA업계는 최근 금융위원회의 '보험업법 전면개정TF' 회의에서 발제로 나온 '수수료 지급방법 관련 규제 신설' 등에 대해서도 당국에 따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가 지난 19일 TF 회의를 열고 GA 소속설계사 1200%룰 적용·2차년도 이후 분급 방식 도입 등에 대한 논의했는데, 수수료 이슈가 GA업계 생존권에 영향을 주는 만큼 이에 대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보험법인대리점협회는 지난 27일 금융위원회에 1200%룰 도입 이후 지속 가능한 경영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이라 아직 효과판단을 하기엔 이르다는 입장과 개인 설계사와 법인대리점이 다른데 1200%룰을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 불평등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1200%룰은 보험 설계사가 계약을 체결한 이후 1년간 받는 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예컨대 설계사가 10만원의 보험료 계약을 성사시켰다면 1년간 받을 수 있는 수수료의 상한선은 120만원이다. 도입 전엔 수수료가 1400%에서 높게는 1700%까지 오르면서, 과다 수수료가 설계사 이동 문제와 불완전판매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금융당국도 GA의 과도한 리크루팅을 억제하고 덩치가 커지고 있는 법인보험대리점들의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GA에 1200%룰을 적용했다.
1200%룰이 도입된지 1년6개월이 넘어가는 시점이라 보험업계 안팎에선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2차년도 이후 수수료 과다 인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당국도 TF를 열고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축소 △보험 모집질서 건전성 제고를 위해 1200%룰이 적용되는 보험상품에 대해 2차년도 이후의 분급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 △보험사와 GA가 특정 차월에 일시 지급할 수 있는 수수료 상한선을 설정하는 내용을 검토했다.
그러나 GA업계는 1200%룰에 이어 추가 수수료규제 강화 움직임은 GA와 소속설계사의 소득뿐 아니라 업무의지 등을 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과하다는 입장이다. 또 개인인 보험회사 전속 설계사와 법인인 GA에 동일한 모집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불공평할 수 있다는 입장도 강조하고 있다. 법인인 만큼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설계사 모집활동에 대한 지원비가 필요한데, 보험대리점의 경우 운영비가 수수료에 포함돼 있어 개인보다 모집수수료 규모가 더 많이 잡히는 구조라는 것.
합당한 범위 내에서 운영 비용들을 예외로 인정해주면 1200%룰 시행에도 큰 부작용이 없을 것으로 보고, 이런 업계의 의견이 이번 규제안에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다. GA업계 관계자는 "GA 안에서 발생하는 일정 비용을 수수료에서 예외로 인정해주는 식으로 규제가 완화되면 산업에 가해지는 타격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협회와의 간담회에서 보험계약자를 위해서는 불완전판매율 감소 등 GA의 자정노력 선행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운영비 인정 요구에 대한 의견을 인지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법TF에서 중간보고는 오는 8월경 이뤄질 예정이며 그 이후엔 GA 책임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