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심 기능 축소···불필요한 해외사업·골프장 매각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정부가 내년도 공공기관 정원을 줄인다. 당장 하반기부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가 10% 이상 삭감되고 과도한 간부직 비율이 줄어든다. 불필요한 공공기관 해외사업이나 골프장, 콘도회원권 등 비핵심자산도 매각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상정·의결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비대화와 방만경영을 문제 삼았던 만큼 이들 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혁신과제를 추진한다. 가이드라인은 △조직·인력 △예산 △기능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로 구성됐으며 전체 350개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먼저, 내년도 공공기관 정원은 원칙적으로 감축한다. 필수인력 요소엔 기존인력을 재배치한다. 초과정원을 감축해 정·현원차는 최소화하고 과도한 간부직 비율을 축소한다. 구성원이 적은 단위조직은 통폐합을 거친 후 대(大)부서화한다. 지방·해외조직 역시 효율화하고 지원·파견인력은 재조정한다.
기관별로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업무추진비 예산은 10% 이상 삭감하기로 했다. 내년에도 경상경비를 3%, 업무추진비를 10% 이상 각각 줄인다. 불필요한 국내외 출장을 자제하고 단순 홍보성 광고비·기념품 제작도 줄이기로 했다.
임직원 보수도 기본적으로 동결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임원 보수는 경제상황, 기관 재무실적, 전반적인 보수수준 등을 고려해 오는 10월 조정한다. 직원의 경우 기관 임금수준, 경영평가 결과, 공무원 처우개선율 등을 종합 고려해 12월 예산운용지침을 통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과도한 수준의 복리후생과 복무제도도 정비 대상이다. 사내대출, 선택적 복지비 외 의료비 지원, 교육비, 사택 관리비 등 복리후생은 감사원 지적사항과 공무원 지원 수준 등을 고려해 감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독점 제공하던 공공서비스지만 민간 부문에서도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 경합 기능도 줄이고 비핵심 기능도 축소한다.
특히, 고유 목적사업 외에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비핵심 기능은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은 통폐합하거나 조정하기로 했다. 숙박시설 운영, 골프장 관리·운영, 고유사업 외 해외사업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민영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필요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실 출자회사도 매각한다.
각 공공기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 혁신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관별 혁신계획을 확정한다. 기관과 부처의 '혁신노력 및 성과'는 각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달 경영평가제도 전반을 개정하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안을, 오는 9월 중에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각각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경영을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이 허리끈을 졸라매고 뼈를 깎는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