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5636억 떼먹은 '나쁜 임대인' 114명, 세제 혜택은 그대로
보증금 5636억 떼먹은 '나쁜 임대인' 114명, 세제 혜택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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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우전망대에서 본 서울 아파트와 주택단지. (사진=김무종 기자)
망우전망대에서 본 서울 아파트와 주택단지. (사진=김무종 기자)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관리 중인 보증금 미반환 집중관리대상자 이른바 '나쁜 임대인' 114명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양도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확인한 결과 HUG가 집중 관리하는 나쁜 임대인 186명 중 114명이 아직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법은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재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명백히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확인된 114명은 보증사고 발생 후 HUG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요건인 '법원 등의 판결'이 전제되지 않아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이들 114명이 낸 보증사고는 총 2689건으로 대위변제액만 5636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HUG가 회수한 금액은 12% 수준인 725억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들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규정한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감면 등 임대사업자가 받는 각종 세제혜택을 여전히 누리고 있다. 즉, 법적 미비로 보증사고를 내고도 등록 말소가 되지 않아 양도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모두 챙기고 있는 것이다.

김회재 의원은 "나쁜 임대인은 국가의 구상권 청구에도 연락을 회피하는 등 납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데, 법적 미비로 인해 임대사업자 혜택을 여전히 누리고 있다"며 "악의적 체납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온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등록 말소요건에 해당하지만, 제도 미비로 인해 방치된 임대사업자들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조속한 조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HUG는 보증사고를 낸 임대인 중 보증사고 3회 이상·상환의사가 없는 자·최근 1년간 상환이력 부재·2억원 이상 채무자 등에 속한 186명을 집중관리 채무자로 관리하고 있다.

HUG의 집중관리 채무자 186명이 저지른 보증사고(올해 4월 기준)는 총 3083건이며 HUG의 대위변제액은 6311억원이다. 하지만 HUG가 회수한 금액은 929억원으로 14%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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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8 19:55:28
헤롱이형이 제대로 하는게 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