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금융그룹, 호우피해 기업·개인에 '맞춤형' 금융지원 (종합)
4대 금융그룹, 호우피해 기업·개인에 '맞춤형' 금융지원 (종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열 은행·보험·카드사 활용, 신규대출·만기연장·이자면제
(왼쪽부터) KB금융·신한금융·하나금융·우리금융그룹 사옥 전경 (사진=각 사)
(왼쪽부터) KB금융·신한금융·하나금융·우리금융그룹 사옥 전경 (사진=각 사)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그룹이 서울·수도권과 중부지역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종합금융지원에 나선다. 계열사별로 은행은 생활안정자금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고 보험, 카드사도 보험금 지급, 결제대금 청구 유예 등의 금융지원을 진행하기로 했다.

9일 각 금융그룹 계열 은행이 밝힌 호우피해 지원방안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피해를 본 개인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을 대출해준다.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기업대출의 경우 최고 1.0%p(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최대 5억원의 운전자금과 피해시설 복구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시설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대출금의 만기가 3개월 내 도래한 경우 추가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은 1.5%p, 기업대출은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하면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신한은행은 1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업체당 3억원까지 총 8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 지원 △대출 만기 연장 △분할상환금 유예 △피해 고객 여신 신규 및 만기 연장시 최고 1.5%p(포인트) 특별우대금리 혜택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개인고객에 대해서는 개인당 3000만원 한도로 총 200억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신규 및 대출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총 2000억원 한도의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개인 대상 5000만원 이내의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 중소기업 대상 기업당 5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 등 총 2000억원 한도의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만기 도래시 원금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로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분할 상환금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 이내에 상환을 유예하고 최고 1%p 범위 내에서 대출금리를 감면해준다.

우리은행도 2000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내놨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최대 1.5%p 특별우대금리로 5억원 범위 안에서 운전자금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개인 고객도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p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그룹 계열 보험사들은 집중호우 관련 피해사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 등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KB손해보험은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 고객이 신청한 장기보험 보험금을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우선 지급한다. 또 장기보험 고객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한다.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 추가 원금상환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하고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신한라이프는 △피해 고객의 보험료 6개월간 납부유예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금 또는 2~6개월간 분할납부 △해당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 없이 정상적인 혜택 보장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하나생명은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위한 최대 6개월 유예한다. 집중호우 피해 관련 사고보험금 신청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나손해보험은 집중호우 피해 관련 보험금 청구시 사고 조사 완료 전이라도 추정보험금의 최대 50%까지 우선 지급한다. 집중호우 피해를 본 장기보험 가입자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준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카드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유예하거나 분할상환하도록 하는 지원안을 시행한다. 국민카드는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하고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건을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한카드는 피해 고객의 카드대금을 6개월 후 상환하도록 하는 '청구유예'와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간 나눠 납부하도록 하는 '분할상환' 등을 허용한다.

하나카드는 집중호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자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하고 최대 6개월까지 분할상환하도록 지원한다. 또 집중호우 피해일 이후 6개월까지 사용한 장·단기 카드대출수수료를 30% 할인해준다.

우리카드는 카드 이용대금 청구를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고 신규 연체이자 감면, 카드론·현금서비스 금리 우대 등을 지원한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저탄소/기후변화
전국/지역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