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초과' 희망홀씨대출 등···금융당국 취약차주 지원책에 '호응'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신한은행이 신용대출 취약차주의 금리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신용대출 차주의 금리 연 7% 초과분을 1년간 최대 1.5%p 인하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금리 인하 대상은 7월 말 기준으로 금리가 연 7%를 넘는 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성 일반 신용대출을 가진 다중채무자(신한은행 포함 3개 이상 금융기관 대출)다. 인하 폭은 최대 연 1.5%p다.
현재 서민성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의 금리가 연 9%라면 인하 폭으로 1.5%p를 적용하고, 금리가 연 8%라면 연 1%p를 적용해 최종 금리는 각 연 7.5%, 연 7%로 낮아진다. 금리 인하가 지원되는 기간 중 금리가 재산출 되더라도 최초 지원한 금리 우대 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신한은행은 이번 지원대상 소요 금액을 약 7천500억원, 지원 대상자를 약 7만2천여명으로 추산했다.
'연 7%' 금리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10일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기준 금리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의 취약차주 지원책에 선제적으로 호응한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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