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조치와 관련해 종합지원단을 설치한다. 해당 조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면책 조치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조치로 인한 애로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금융 당국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재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를 최대 3년 연장하고 상환은 최대 1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종합지원단은 이번 조치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주와 금융사 영업점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회사도 영업점 등 현장에서 1대1 상담을 통해 차주 상황에 맞는 최적의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점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는 자체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 만기연장·상환유예 건에 대한 금융사 면책 조치 적용도 유지한다.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사 임직원에 대해 제재하지 않고,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유지 관련 법령 해석도 그대로 적용한다.
기존 조치를 재연장하길 원하는 차주는 금융사와 상담하거나 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금감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내 전담창구 등으로 연락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집중 상담기간을 운영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과정에서 우려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원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