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성보험 가입시 '실제 환급률' 확인해야"
금감원 "저축성보험 가입시 '실제 환급률'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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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금리와 실제수익 달라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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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 A고객은 B은행에 정기적금상품을 문의한 이후 직원의 소개를 받아 금리를 연복리 4%로 최저 보증하고 사망시 보험금도 나오는 상품에 가입했다. 그런데 막상 만기가 도래해 해지한 결과, 실지급액이 연 4%에도 못 미쳐 은행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은행 조사결과 고객이 가입한 상품은 은행 예·적금이 아니라 저축성보험으로 '고객의 적립금에서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용해 지급하는 상품'이라는 것을 상품설명서와 가입설계서를 통해 안내했다는 점 그리고 자필서명을 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고객 민원은 수용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의 저축성보험 가입하기 희망하는 보험소비자들에게 표면 금리가 아닌 '실질 환급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표면 금리는 해당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금리를 의미한다.

금감원은 6일 '생명보험사 저축성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 자료를 통해 "최근 지속된 금리 상승으로 생명보험사들이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확정 고금리 저축성보험의 판매를 확대하는 추세"라며 "금융소비자들은 표면 금리가 아닌 실질 수익인 환급률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생보사들이 은행을 통해 판매하는 저축성보험은 대개 5년 만기 일시납 상품이다. 올해부터 본격화된 기준금리 인상에 맞춰 생보사들이 경쟁적으로 저축성보험의 금리를 높이면서, 최근 회사별 저축성보험 금리는 3.30~4.50% 수준으로 형성됐다.

보험상품은 보험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이후 그 잔액이 적립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만기 또는 중도 해지하는 고객이 실제 받는 금액은 납입 보험료를 적용금리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수준이다. 예컨대 연복리 4.5% 저축성보험을 가입한 소비자가 5년 이후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리를 추산해보면 연복리 3.97% 수준이 된다.

금감원은 "보험은 실질 금리와 적용 금리가 다른 구조인데, 보험사의 상품안내장 등에는 '연 복리 고정금리 4.5%' 등 적용 금리만 강조돼 있다"며 "상품 가입 시 보험소비자들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지적했다.

계약자가 낸 보험료 전액이 적용 금리로 적립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축성보험 가입 시 적용 금리가 아닌 환급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이 때문에 가입 전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에 적혀 있는 실제 환급률을 꼼꼼히 읽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금감원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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