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IRP 자동이체 녹취 간편등록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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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시스템 도입으로 개인형IRP 자동이체 등록 가능
(사진=우리은행)
(사진=우리은행)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우리은행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자동이체 녹취 간편등록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연금고객관리센터에서 녹취 시스템을 통해 전화로 간단히 자동이체 등록, 변경 업무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에 고객이 직접 비대면채널이나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던 업무를 전담 센터의 전문 상담원과 상담 녹취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상담원에게 IRP 계좌의 자동이체 △등록 △변경 △해제 업무를 본인확인·추가인증 단계를 거쳐 의뢰하면 결과 및 약관을 고객에게 발송해 업무 처리 결과를 다시 한번 안내한다.

또 연금고객관리센터에서는 고객의 소중한 은퇴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IRP 계좌 보유 고객 및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세액공제, 운용(펀드)상품 상담, 자동이체 만기도래 안내 등의 체계적인 아웃바운드 상담도 제공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은행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한 편리성 및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다른 업무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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