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예보 국감서 '사장 선임' 문제제기 가능성도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예금보험공사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복수의 사장 후보군을 금융위원회에 추천하면서 차기 사장 선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임추위가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예보 내규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노조에서 제기되는 등 사장 선임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예보 임추위는 복수의 차기 사장 후보군을 주무 부처인 금융위에 추천했다. 후보군은 3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최종 후보를 금융위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후보군에는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유재훈(62) 전 예탁결제원 사장도 포함됐다. 유 전 사장은 행정고시 26회로 기획재정부 전신인 재무부, 재정경제원 등을 거쳐 금융위원회 대변인,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맡았다. 2013~2016년엔 예탁결제원 사장을 지냈다. 유 전 사장은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한 이력 등이 있어 현 정부와 가까운 인물로 분류된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장 선임을 위한 임추위 구성 시점과 절차 등에 예보 내규 위반 소지가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차기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한 이번 임추위는 애초 지난 8월 2일 비상임이사 3인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비상임이사를 선임할 목적으로 지난 5월 19일 구성됐다. 또 내규에 따라 사측은 이에 앞선 4월 26일 임추위 구성을 위해 사전에 거쳐야 하는 직원대표자 회의 구성원 추천 요청 공문을 노조에 발송했다.
현재 노조가 문제삼고 있는 것은 애초 비상임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구성된 임추위가 사장 선임까지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보 내규 중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2항에 따르면 임추위는 임원(사장·비상임이사·감사) 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임원 결원 발생이 여러 명이고 발생 예정시기가 최초 결원발생 예정일(8월 2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집중되는 경우라면 동일한 위원으로 임추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즉, 예보의 경우 최초 결원발생 예정일이 8월 초인만큼 11월 초까지 동일한 임추위로 임원 선임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김태현 전 사장이 8월 23일 갑작스럽게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결원발생 예정일'을 두고 시각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여지가 생겼다는 점이다. 비상임이사 선임을 위한 임추위가 5월 19일 구성될 당시 김태현 사장의 임기만료 예정일은 2024년 10월이었다.
노조는 임추위 구성 당시 김태현 사장이 사임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애초 사장 임기만료 예정일인 2024년 10월을 기준으로 최초 결원발생 예정일의 3개월 이내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측은 3개월 이내인 11월 안에 임원결원이 발생했으므로 적법한 절차였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또 임추위 구성을 위해 사전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직원대표자 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사측이 비상임이사 선임을 위해 임추위를 구성할 당시 직원대표자 회의를 구성한 바 있으나, 해당 임추위가 사장 선임까지 맡게 되면서 사장 선임을 위한 직원대표자 회의 절차를 건너뛰었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예보 노조 관계자는 "임추위가 사장 추천권을 갖기 위해서는 직원대표자회의 구성 당시 사장 추천을 위한 임추위임이 명확히 인식됐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사장 후보 추천을 위한 임추위 구성에 있어 기존 비상임이사 추천을 위한 임추위를 활용함에 따라 사장 후보 추천을 위한 직원대표자회의 구성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임추위 구성 자체가 위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예보 관계자는 "사측은 임추위가 규정에 따라 진행한 적법한 절차였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현재 노조가 임추위 적법성을 문제삼는 배경에는 유력 사장 후보인 유재훈 전 예탁원 사장의 선임을 저지하려는 움직임과 관련이 깊다. 노조는 유 전 사장에 대해 예탁결제원 사장 재직 시절 직원 37명에 부당인사 조치 내린 일을 문제삼고 있다. 관련해 대법원이 지난 2017년 10월 사측의 부당인사를 인정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만큼 공공기관장으로 복귀하는 데 우려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 판결로 예탁결제원은 부당강등 조치를 내린 직원들에게 총 5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했다.
노조는 임추위 구성 자체가 위법인 만큼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사장 후보 제청권 행사를 중지해달라 요구할 방침이다. 금융위가 최종 후보를 제청할 경우 법률검토를 거쳐 법원 앞으로 '임추위 결정 무효확인 신청'과 '사장 후보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오는 20일과 24일 열리는 예보 국정감사와 금융위 종합감사에서 야당 정무위원들이 예보 사장 선임 절차를 문제삼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 당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사(예탁결제원)에 5억원의 손해를 끼친 유 전 사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정무위원) 의원실 관계자는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예보 사장을 맡아도 되는지와 임추위 절차 등에 대해 예보 국감 때 질의할 계획"이라며 "관련해 사전에 금융위와 예보에 답변을 요청했는데, 외부 심사위원들이 (차기 사장에 대한) 업무 적합성과 공정성을 평가했을 거란 답변을 받긴 했다"고 말했다.
무소속 양정숙(정무위원) 의원실 관계자도 "유력 인사가 (예탁원에) 손해를 입힌 부분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예보 국감이든 금융위 종합감사든 가능한 상황이면 언제든 얘기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