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신협은 올해 연말까지 신규 집단대출 관련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가파른 금리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선제적 리스크 관리로 풀이된다.
19일 신협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전국 조합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단대출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중도금대출 △이주비대출 △부담금대출을 한시적 취급 중단하기로 했다. 집단대출 심사는 시행일 이전 접수 건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집단대출이란 아파트 신규 분양 및 재건축·재개발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개별 심사 없이 일괄 승인으로 공동 실행되는 대출을 말한다.
신협은 내년 1월1일부터 관련 대출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신협 관계자는 "최근 가파른 금리 상승 기조에 따른 회원 조합 수신 경쟁 가속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 나선 것"이라면서 "기존 상담고객들과의 피해가 없도록 잔금대출과 그 외 대출은 취급 중단 대상이 아니다. 그 외 대출의 경우 정상적으로 취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중단 시점 이전 진행 중이던 현장과 관련해선 일시 중지 기간과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도 1월 초 신규 사업을 위한 취급 심사 또한 재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회원 조합의 집단대출 사업 진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조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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