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추진
[서울파이낸스 김창남 기자] 저축은행들이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감독규정이 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대다수 저축은행은 대손충당금 적립 시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감독 규정상 최저 적립 수준 이상을 적립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중채무자 대상 대출 여부는 충당금 적립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상호금융이나 카드사 등 다른 2금융 업권에는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추가적립 규정이 마련돼 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에도 금융기관 5~6곳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 충당금 요적립률의 30%를 추가 적립하는 한편 금융기관 7곳 이상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에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50%를 추가 적립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저축은행 건전성은 지표상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지만, 향후 금리 인상·부동산 가격 하락 등 외부 충격 발생 시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업권 특성상 건전성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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