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몰카 공화국' 오명을 벗을 때다
[전문가 기고] '몰카 공화국' 오명을 벗을 때다
  • 이동현 변호사/더앤법률사무소
  • jongkim@seoulfn.com
  • 승인 2022.11.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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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변호사
이동현 변호사

보건복지부 고위 공무원이 지하철에서 몰카를 촬영하다가 적발된 사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여교사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사건, 남교사가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한 사건, 고등학교 남학생이 여교사를 몰래 촬영한 사건 등 몰카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회적으로 몰카범죄가 문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카범죄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대부분 호기심에 한 번 촬영한 것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포렌식한 결과가 나오면 다수의 사진, 동영상이 발견된다. 

'몰카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촬영'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 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법원은 단지 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해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가 있는지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에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으나, 범인이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법원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몰카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빠르게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휴대전화 등을 신속하게 확보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피의자는 "휴대전화 등을 분실했다"며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몰카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실제 몰카를 촬영했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특정된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는 한편,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헌성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해야 하며,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거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해야 한다.

몰카범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으로 직접적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며 휴대전화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별다른 경각심을 가지지 않은 채 촬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몰카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촬영된 사진, 동영상이 유포될 위험성 등으로 인해 평생을 불안하게 살아가게 되며, 실제 인터넷상에 유포된 경우에는 인터넷의 빠른 전파성, 지워지지 않는 영구성으로 인해 오히려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고립된 삶을 살거나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몰카범죄가 적발된 경우 단 한 번의 범행으로 적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여러 차례 촬영을 하다가 적발된다. 몰카범죄의 피의자는 촬영물을 보고자 하는 욕구보다 촬영하는 행위 자체에서 성적인 흥분을 일으켜 이를 끊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성범죄와 달리 재범률이 매우 높다. 법원 역시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으므로 판단을 할 때 재범의 위험성을 중점적으로 본다.

몰카범죄는 상대방을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기보다 성적 대상으로 보는 잘못된 성인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잘못된 성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 직장에서도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론적 교육에 그칠 것이 아니라 몸에 와닿을 수 있는 실질적 교육을 해야 한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 간 몰카범죄 발생 건수가 2016년 5185건, 2017년 6465건, 2018년 5925건, 2019년 5762건, 2020년 5151건으로 조사됐다. '대한민국은 몰카 공화국'이란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내년에는 이러한 오명을 벗을 수 있기 바란다.

몰카범죄의 피해를 당했거나 몰카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뤄 본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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