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서 제도개선 등 논의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 당국이 적극적인 유권해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을 통해 P2P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P2P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최근 P2P산업이 직면한 상황을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들은 P2P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영업환경과 관련해 대출 규모가 축소되고 수익성도 악화되는 등 영업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자금조달이 어려워 P2P대출 수요에 비해 대출 여력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금융기관 투자 활성화를 통해 P2P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외부플랫폼을 통한 광고 허용,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대한 수수료 인하 등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도 건의했다.
금융위는 중·저신용 서민층과 중소기업을 위해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는 P2P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요청된 제도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2월에 개최될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유권해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을 통한 애로 해소 방안을 마련·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권 위원은 "요즘과 같이 어려운 경제‧금융환경일수록 중·저신용 서민층과 중소기업을 위해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는 P2P대출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세계 최초로 온투법 제정 및 시행 후 2년이 경과된 만큼, 입법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되고 있는지, 시행과정에서 P2P 업체들이 처한 어려움은 없는지 살펴보고 이를 개선·보완하는 관심과 사후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장의 애로를 살펴보고 이를 해소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