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기업에 배출권을 더 할당하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 16차 배출권할당위원회에서 배출권 거래제 개선안을 공개했다.
이날 개선안에는 기업이 '제품 1개를 생산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이 동종업계 비슷한 생산시설과 비교해 적은 순으로 상위 10%안에 드는 정도"로 효율이 좋은 시설을 신·증설하면 배출권을 더 할당하는 방안이 담겼다.
생산시설을 신·증설할 때 온실가스 발생이 적은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도록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이 비 대상 기업을 인수에 사업장이 늘어날 때도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하기로 했다.
단기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바이오납사로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등 '저탄소 친환경 연료'로 제품을 생산하면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된다.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되는 발전원은 태양광·풍력·수력에서 '모든 재생에너지'로 확대된다.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조성자를 늘리고, 시장에 참여하는 증권사들이 거래할 수 있는 배출권 규모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개인도 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이 배출권을 거래할 때 증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은 기업이 배출권을 거래하려면 시스템을 통해 직접 해야 하는데 거래가 복잡하고 어렵다보니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배출권이 남은 기업이 이월을 신청하는 시기와 기업이 배출권을 제출하는 시기는 매년 8월 10일로 통일한다.
이 외에도 온실가스 배출량 특정과 관련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전자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저감효율 측정 대상을 '연간 감축설비 중 20%'에서 10%로 줄인다.
폐기물 소각시설 바이오매스 굴뚝 자동측정법 사용을 위한 공정 시험 기준도 마련된다.
배출량 산정계획서는 변경이 없으면 매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배출권 거래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면거 "현재 운영중인 배출권 거래제 선진화 협의체에서 논의를 계속해 내년 거래제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