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하면 초기보증료 일부를 환급해준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는 한번 납부한 초기보증료는 주택연금을 해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환급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가입자가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연금을 해지할 경우 초기보증료 일부를 환급하기로 했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 가입한 지 3년 이내 이용자가 대상이며 신규가입자의 경우 3년 이내 해지할 경우에만 해당한다.
아울러 대출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자 약정 철회 또는 사망하는 경우는 전액 환급한다.
환급금액은 이용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줄어드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고객이 납부한 초기보증료와 연금 이용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단, 주택연금을 중도 해지할 경우 △초기보증료의 일부만 환급 △3년간 동일주택 재가입 제한 △재가입 시 인지세 등 금융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초기보증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였던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택연금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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