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상고 실익 있었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한 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가운데, 금융 당국은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내부 통제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우리은행의 DLF 판매와 관련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결 입장문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 통제 관련 제재 안건 처리 및 제도 개선 등에 참고·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손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 판매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했다는 원심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금융감독원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금융사 지배구조 감독 규정'상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의 규범력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이번 상고의 실익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이어 "향후 대법원 판결 내용을 잣대로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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