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T!P] '투자손실 보상 명분 접근' 불법 금투업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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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보상가능' 문구 통해 소비자 현혹···허위‧위조자료 등으로 투자 유인
"상대방의 제도권 금융사 여부 확인·비상장주식 투자, 사실관계 반드시 확인"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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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 시장 변동성 확대로 금융소비자의 투자손실이 증가하는 상황을 악용, 투자를 유인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19일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제보, 민원을 통해 수집한 불법 금융투자 피해사례 중 혐의내용이 구체적이고 입증자료가 확보된 36건을 수사의뢰했다. 또, 제보, 민원 및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법 금융투자 혐의 사이트 및 게시글 456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게시글 차단을 의뢰했다.

이들 불법 금융투자업자는 과거 금융투자로 손실을 본 피해자에게 접근해 투자손실 보상을 미끼로 불법 금융투자를 유도한다. '무조건 보상가능', '선착순 손실보상' 등의 문구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실시하는 이벤트임을 강조하거나, 금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에서 손실보상을 명령했다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은 "과거 피해손실 보상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와 거래 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불법업자가 지정한 계좌는 이른바 '대포통장'인 경우가 많아 사실상 피해구제가 어렵고, 수사가 장기간 소요돼 범죄수익 환수를 통한 피해금 복구가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불법 금투업자는 또, 불특정 다수에게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캡쳐화면을 조작한 자료를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제공해, 비상장사가 상장 예정인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도록 권유한다. 확인되지 않는 인터넷기사, 허위의 IR자료를 보여주는 등 투자자를 현혹하는 형태의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투자정보가 투명하게 공시되는 경우가 드물어 투자자가 불법업체의 거짓 정보를 검증하기 곤란하다. 비상장주식은 장외에서 제한적으로 거래되므로 환금성에 제약이 있고, 피해발생 후 업체가 잠적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 구제받기가 곤란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튜브 증권방송 등을 통해 고급 투자정보 제공을 미끼로 불법 1대1 투자자문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도 한다.

'지원금 이벤트', '고급정보 제공' 등 문구를 이용해 투자자를 현혹해 별도의 1대1 대화방으로 유인 후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유도한다. 또, 투자자에게 허위의 자격증 및 조작된 투자성과를 보여주거나 원금 보장 또는 손실 시 피해보상이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현혹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금감원은 "주식 등 금융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은퇴·고령 투자자의 경우 불법업자가 보여주는 허위 자격증 및 조작된 투자성과 등에 현혹돼 피해가 발생한다"면서 "불법업자는 수사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신속하게 유튜브 채널 등을 폐쇄하거나 대포통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증거 확보 및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렵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거래 이전에 상대방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비상장주식 투자는 불법업자 주장만 믿지 말고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하고 결정할 것을 조언했다. 아울러, 유튜브 증권방송‧메신저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사설HTS 설치를 권유하는 등 영업행위는 불법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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