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1회 이자 수령 가능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케이뱅크는 파킹통장인 '플러스박스'의 즉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부터 파킹통장인 플러스박스 화면에서 전날까지 연 3.0% 금리의 쌓인 이자 금액을 확인하고 '받기' 버튼을 누르면 이자가 바로 지급된다. 누적된 이자 금액이 1원 이상인 경우 고객이 원할 때 매일 1회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그동안은 매월 한 달에 한 번 넷째 주 토요일에 이자가 지급됐다.
플러스박스는 케이뱅크의 파킹통장으로 3억원까지 금액에 상관없이 연 3.0%의 금리가 적용된다. 일반 플러스박스와 기분에 따라 저금하고 일기장처럼 기록하는 '기분통장' 두 종류가 있다.
추가로 이자 받는 시스템도 대폭 개선해 '일복리' 이자수익 혜택이 가능하다. 기존 입출금통장으로 지급되던 이자가 이번부터는 플러스박스에 곧바로 입금되면서 매일 남은 잔액 기준으로 연 3.0% 이자가 붙는 일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단, 플러스박스의 최대한도인 3억원을 넘기는 경우 초과금액은 플러스박스에 연결된 입출금통장으로 입금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하루만 맡겨도 연 3.0% 이자가 붙는 플러스박스 상품 특성에 걸맞게 바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해 일복리 이자 수익까지 고객 혜택을 강화했다"며 "올해도 고객 혜택을 위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