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18일부터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1년간 면제
신한은행, 18일부터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1년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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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하위 30% 차주 대상
신한은행 사옥 전경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 사옥 전경 (사진=신한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신한은행은 금리인상에 취약한 금융소비자의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최대 1년간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신용대출·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신용등급 하위 30% 고객이다. 고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출금을 상환할 때 대상 여부를 확인해 자동으로 면제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시행으로 12만4000명의 고객(가계대출금 약 9조9000억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신한은행은 주담대 원리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난해 5월 기존 금리 그대로 대출기간을 5년 연장해 매월 원리금을 낮추는 지원을 시작으로 △연 5%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취약차주 대상 전세대출 고정금리 인하 △7% 초과 신용대출 고객 최대 연 1.5%p 금리 인하 △새희망홀씨대출 신규 금리 인하 등 취약차주 부담 완화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를 통해 금리상승기 취약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이 경감되길 바란다"며 "기존 취약계층 금융지원부터 중도상환해약금 면제까지, 고객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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