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LH는 지난달 26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감면 금액을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에 재투자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누진세율을 최고 5%에서 2.7%로 인하했다. 또한 미분양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년간 종부세 합산배제하며, 매입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LH는 정부 발표안에 따른 적용 종부세율 인하, 미분양 된 공공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로 연간 약 136억원의 종부세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종부세 완화 취지를 잘 살려, 지속적으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민 체감 주거복지서비스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