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장사 등 논란···'수수료 면제'로 소비자 달래기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 흐름에 동참했다. 이로써 금융소비자들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때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게 됐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오는 8일부터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개인·개인사업자 고객이 우리WON뱅킹을 비롯한 우리은행 모바일·인터넷뱅킹으로 타행 이체할 경우, 타행 이체 수수료 및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일상회복 단계에서 금융 취약계층의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자 수수료 면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도 이날 모바일 앱 '하나원큐'와 인터넷뱅킹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하나원큐 앱 이용 시 타행 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왔으나, 이번에 인터넷뱅킹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수수료 면제는 전산 테스트를 거쳐 이르면 오는 10일부터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가계,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에 도움을 드리고자 실수요자 위주의 가계대출상품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 면제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모바일·인터넷뱅킹 수수료 면제는 신한은행에서 물꼬를 텄으며, 이후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이 뒤를 이었다. 신한은행은 올해 1월부터, KB국민은행은 지난달 19일부터 수수료를 면제했다. NH농협은행은 오는 3월부터 'NH올원뱅크'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
시중은행들의 이런 조치는 최근 금융 당국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자 장사와 성과급 잔치 등 논란이 일자 각종 지원책으로 소비자 달래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16일 "은행은 대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인데, 이익의 3분의 2를 주주 환원과 성과급에 사용한다면 3분의 1정도는 국민 몫으로 고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