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수합병 시 독과점 폐해 자진시정안 내면 신속 승인
공정위, 인수합병 시 독과점 폐해 자진시정안 내면 신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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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청사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DB)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청사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승룡 기자] 인수합병(M&A) 시 시장 독과점이 예상될 때 해당 기업이 스스로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출하고, 이것이 충분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히 기업 결합을 승인키로 했다.

공정위는 13일 '기업결합 자진 시정방안 제출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결합 신고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 결합 신고가 들어오면 이로 인해 시장 경쟁이 제한되는지 심사해 주식 처분, 영업 방식·범위 제한 등 시정조치를 부과해 결합을 승인하거나 승인을 불허한다. 그러나 심사 기간이 길어 시장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기업이 원하는 경우 스스로 경쟁 제한 우려·상태 해소 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공정위는 이것이 시장 폐해를 막는데 충분히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면 신속하게 기업 결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기업이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거나 스스로 내건 조건·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조건부 승인을 취소하고,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있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와 함께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에 모자회사 간 인수합병,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설립,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이면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계열사 간 합병은 기업집단 자산·매출 규모가 3000억원 이상이어도 피합병 회사 자산·매출 규모가 300억원 미만이면 신고를 면제한다. 

또 사업자가 의견서 등 각종 자료를 전자 문서로 제출하고 열람할 수 있는 '전자심판시스템' 도입 근거도 개정안에 넣었다.

공정위 측은 "법 개정이 완료되면 기업의 M&A 신고 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더 부합하는 효과적 M&A 심사 프로세스가 구축될 것"ㅇ라며 "전자심판시스템 도입으로 사업자 편의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 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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