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서울시가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역, 버스 정류소 등에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등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 무단주차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오후 6∼8시) 지하철역, 버스 정류소 등 5개 구역에 무단주차된 PM을 즉시 견인한다. 주행 속도를 시간당 25㎞에서 20㎞로 낮추도록 업계에 요청하고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등 공유 PM 업체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업체에서 무면허 이용자를 확인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견인구역 1시간 유예제도'를 폐지한다. 헬멧 미착용, 무면허 운전, 음주 주행 등 법규 위반 이용자에 대해서도 경찰과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시가 이달 1∼5일 서울시민 28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79.8%가 '공유 PM의 보도 통행으로 불편을 겪었다'고 답했다. 또 89.1%는 'PM의 무단방치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95.9%가 '불편을 느꼈다'라고 답했다.
공유 PM의 무단방치 해결책으로는 '견인제도 강화'가 60.6%(중복 응답)로 가장 많았다. '업체의 관리능력 강화'가 45.4%로 뒤를 이었다. 공유 PM의 문제점으로는 '이용자의 인식 부족'(60.6%), '무단주차 방치'(58.2%), '무면허 이용자'(55.2%)를 꼽았다.
설문조사 결과 공유 PM 이용경험 응답자가 43.3% 였지만 이용수칙에 대한 인식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면허 필수, 헬멧 등 안전장비 착용 필수 등에 대해서는 인신이 높은 편이나 견인구역 주차금지(53.2%), 보도 통행금지(51.1%) 등 보행안전과 연관된 이용수칙 인식은 절반 이상이 알지 못했다. 원동기장치 이상 운전면허 필수인 것을 모르는 응답자도 27.5%나 됐다
이밖에 서울시는 공유 PM 관련 법 부재로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는 만큼 대여사업자의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법률안의 신속한 통과를 국회에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 시까지 시는 사업자의 안전모 비치, 주차장 확보·운영,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부착 등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적극적인 교통행정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울시가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조속한 관련 법 통과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