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7일~ 5월 16일 : 양방향 모두 면제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를 2개월 간 단계적으로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기간은 오는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로 터널 혼잡통행료 2000원을 면제한다.
서울시는 이 기간동안 교통량 등을 분석해 혼잡통행료 유지 또는 폐지 정책에 대한 방향을 연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3월17일~4월16일까지 한 달간은 '도심에서 강남방향(한남대교)'으로 향할 때 내야하는 혼잡통행료가 우선 면제된다. 이후 4월17일~5월16일까지는 도심과 강남방향 등 양방향이 모두 면제된다. 5월 17일부터는 현재처럼 양방향 모두 혼잡통행료가 부과된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1996년 11월부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승차란 차량에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2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당시 반포로와 한남로를 통해 도심으로 진출입하려는 차량으로 교통 혼잡이 극심해지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혼잡 통행료 부과이후 남산터널 통과 교통량은1996년 하루 평균 9만404대에서 지난 2021년 기준 7만1868대로 20.5% 감소했다. 승용차의 경우 32.2% 감소했다. 통행 속도도 21.6km/h에서 38.2km/h로 10km/h이상 개선됐다.
통행료가 27년간 2000원으로 유지되면서 시민이 체감하는 부담과 버스와 화물차, 전기차 등 면제차량 비율이 60%에 달하는 등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고려해 지난 2월 서울시의회에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안이 발의된 상태다.
서울시는 이번 일시 면제는 '폐지'를 염두에 둔 사전 절차가 아니라 현장 중심의 정책 실험을 통해 효과를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가 주변 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일시정지’ 기간 서울 TOPIS 교통량 및 속도자료를 일자별로 추출해 전년 동일기간 자료와 비교 분석한 결과를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시행은 혼잡통행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책효과를 확인하고, 도심권 교통 수요관리 정책을 재편하는 보기 드문 시도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사회적 실험을 통해 시민들이 공감하고,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통행정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